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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발표…1차 회의 결과 존중
의협,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발표…1차 회의 결과 존중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3.1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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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문제는 논의대상에서 빠져…20일 오전 12시까지 회원 대상 투표 실시후 발표

의협 최재욱 협상단장과 노환규 회장이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2차 의·정 협의 논의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됐지만 지난번 1차 의료발전협의회의 논의 결과와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실효성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그 것을 해결했으므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뚜렷한 차이점을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협상 결과물에 대한 시작과 끝은 전체 회원 투표의 결정에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물에 대한 회원 투표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찬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철회나 유보시에는),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최재욱 협상단장(의료정책연구소장)은 오늘(17일) 오전 10시30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됐던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수가 인상은 의협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이번 논의 의제에는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됐고 그 성과는 있었다고 강조하고 3월17일(월) 저녁 6시부터 20일(목) 오전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2월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하에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으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키로 했으며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전공의 근무 시간 조정은 최대 88시간 근무 허용 수련지침이 발효된지 2주일밖에 안돼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고 정부가 말해서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하향조정하기로 동의했으며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 이행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다음은 최재욱 협상단장이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보고문이다.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보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다섯 차례 진행되었던 일차 의료발전협의회에 이어 수차례의 2차 의-정간의 대화를 가진 끝에 어제 일자인 2014년 3월 16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입법 전에 선시범사업을 통해 일반 전화진료, 핸드폰 진료, 컴퓨터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수행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믿습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의료영리화의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병원협회 외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그리고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까지 관련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논의기구에 참여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수련환경을 뚜렷이 개선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면합의도 없습니다. 이번 의제에는 또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었고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의 의제에는 불과 수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협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일차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많은 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정부 역시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반드시 막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의사협회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의사협회는 어제 도출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전체회원 투표에 부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는 의사회원들에 의해 부결된 바 있고, 오늘 저녁 6시부터부터 이틀후인 19일까지 3일에 걸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20일 오전 12시에 끝나는 투표결과를 투표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불편과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들에게는 환자의 질병을 고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차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도 의사의 의무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의사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의무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어린 노력을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4. 3. 17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최 재 욱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및 2차 의-정 협의 논의결과 비교>

연번

제목

비고

1

2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1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논의

구체화

2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구체화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3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논의

구체화

4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논의

구체화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5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논의

구체화

6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논의

구체화

7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구체화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8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논의

구체화

9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

구체화

3) 의료제도 개선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1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논의

구체화

11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

구체화

12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적인 만남

논의

구체화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13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논의

구체화

14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

구체화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논의

구체화

16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

구체화

17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

구체화

18

야간전문의원 등 야간진료관련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19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 관리

논의

구체화

3-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20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

구체화

21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 성실 이행

-

구체화

22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구성

-

구체화

23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

구체화

24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

구체화

25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

구체화

3-5)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26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논의

구체화

27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

구체화

4)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4-1)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28

대진의 신고절차,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2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군구 및 심평원 신고 일원화

논의

구체화

30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논의

구체화

4-2) 불합리한 비용 산정 개선

 

 

31

입원 중 환자의 외래이용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논의

구체화

32

물리치료 비용청구방식 개선

논의

구체화

33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을 30일에서 유연하게 개선

논의

구체화

34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 청구 허용

논의

구체화

4-3)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5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조사 절차 강화

논의

구체화

36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

-

구체화

37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

논의

구체화

38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TFT 운영

논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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