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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
건보공단,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07.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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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중 3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해 보험료 산정시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으나 이달부터 재산평가 특례규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의 100%로 변경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같은 내용의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000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임대 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행됐다”며 “그러나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6월과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안내’라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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