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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 감독권, 국민건강 위협'
`한의사 의료기사 감독권, 국민건강 위협'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0.02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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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견서 통해 강도높게 비난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권 인정을 주 내용으로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달 25일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승용, 박상돈, 김명자, 김형주, 조정식, 이목희, 김영주, 제종길, 한광원, 김효석, 최철국, 윤두환, 김혁규, 김선미, 임종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며 의사국시에서도 매년 10% 이상이 출제된다”며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고 한의사국시에서도 1∼2문제 출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 관련 교육은 현대의학의 개략적 사항을 이해하자는 차원이지 현대의학 자체를 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상병리분야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검사 수행 시 수치에 따른 치료방법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한의사 양성과정으로는 임상병리검사에 따른 수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지도감독권을 갖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어 `지도'란 용어 대신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목적조차 이해 못하는 개정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미 지난 1996년 의료기사단체가 제기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위헌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도'라는 개념을 `처방 및 의뢰'로 대체한다면 처방 임의변경 등과 같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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