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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과도한 의료기관 규제 `환자안전 입법화' 재고돼야
[시론]과도한 의료기관 규제 `환자안전 입법화' 재고돼야
  • 의사신문
  • 승인 2014.02.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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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의료기관은 환자진료 과정에서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보고, 환자안전 관련 인증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써 매우 우려스럽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의료소비자 등 의료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별도의 입법이나 법령개정보다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자안전 문화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질향상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자안전 확보 관련 별도의 규제적인 법안 제정보다는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유해사례 보고제도와 의료관련감염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감염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동일 유형의 환자안전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환자안전 사고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안전 사건의 표본을 추출하거나 연관된 추세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원, 소비자원 등을 통한 상담, 조정·중재 및 소송자료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이 가능하며, 환자단체를 통한 의료소비자 상담내역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보를 공유한다면 자발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관련 지침 등으로 피드백 해준다면 별도 입법 없이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자안전관련 법률 제정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에 대해 일일이 보고토록 입법화한다면 규제로 작용하여 추가 인력 및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관련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의료의 질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환자안전 활동 지원과 함께 대국민캠페인 등 환자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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