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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의협,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2.1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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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의신청 청구 제한 시도 저지, 심평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의료계 의견 반영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지난 2013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으로 인해 2월 7일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심평원 최종 심사결과를 재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2차 이의신청 청구 제한 저지, 심평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지급기간 명확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협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심의회의 재심사 청구 기능을 제한하려는 각종 규제조항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마련 초기에는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심의회에 청구되었던 3년치 분쟁가액 평균의 30% 초  과액이 발생한 경우, 분쟁가액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재심사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심사청구하는 측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종 제재 방법을 마련하려 했었다.

이에 의협은 기존 보험회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료기관도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자배법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현행 자배법상 재심사 청구가 불가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 제기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분쟁가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재심사 절차의 실효성이 없음을 설명했다.

결국 최종 공포된 자배법 시행령은 별도의 제한규정 없이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의협은 개정 초기에는 진료비 지급기간을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토록 하려는 시도를 자배법 제12조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진료비 지급기간을 모법과 같이 청구일로부터 30일내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심평원 심사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 심사통보일을 진료비 지급시기의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 시기가 그만큼 지연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0일이 건강보험의 경우(90일)에 비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특히 일선 의료기관에서 동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현실적인 불편과 문제제기를 한 결과, 25일로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시작으로 자동차보험의 전반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재심사 청구 제한 등 자칫 새로운 악법이 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심평원 심사위탁 이후 의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불합리한 법 조항과 심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시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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