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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측정기 사용 한의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실망”
“안압측정기 사용 한의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실망”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2.3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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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재수사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에 귀기울여야

대한안과의사회(회장·김대근)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과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경륜과 식견있는 헌법재판관의 한마디가 후배 검사의 수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부적절한 설명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검찰에서 진행될 피고인에 대한 재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피고인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하여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행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도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기소를 유예했다. 피고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의 이유중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그 사용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이는 한의사의 안압계사용에 대한 중앙지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지, 한의사의 무죄를 인정하고 안압측정기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사항이 아니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특히 “안압이란 무엇인지, 녹내장이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가 얼마나 까다롭고 위험한지,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잘 안되어 실명한 경우에 삶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그렇다더라’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인에게 특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전체 국내 녹내장 환자의 40~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질환이며,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에도, 안압측정기로 측정된 안압만으로는 그 질환을 평가하는것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결과 판독에 한의사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의견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상적인 범위내에서의 안압도 그 심각성과 위해성은 시신경과 신경섬유층, 그리고 기타 정밀한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간과한 사례로 안과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 정상범위의 안압이 건강한 눈이라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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