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중랑회장·오동호 법제이사와 함께, 의료인만 10년간 취업제한은 불합리
임수흠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법안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직역과 달리 의료인에게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임수흠 회장은 특히 “아청법 취지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 제한 장소도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동‧청소년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방어 진료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발생할 의료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은 아청법의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검토한 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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