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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위 구성해 약학정보원 상대 단체소송 진행키로
의협, 특위 구성해 약학정보원 상대 단체소송 진행키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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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행위는 불법행위, 의약분업 제도 문제점까지 공론화해 나갈 터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지난 12월11일 검찰이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 및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고, 초기 수사 후 언론을 통해 발표된 부분만 해도 연간 약 3억원의 돈을 받고 300만건의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의협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85차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이하 의정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간사에 박용언 기획이사를 임명하고 최근 모처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의정 특위 이용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회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용언 간사는 “민감한 의사 개인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그리고 환자의 질병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이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선 정보유출의 피해를 당한 의사회원들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1차 소송은 12월2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많은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참여 범위를 회원 가족 및 직원 등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하여 피해보상 방법을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정 특위 목적과 소송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비대위에 보고됐다”며,󰡒이번 소송은 의협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특위는 이번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나감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의사들만 하는 고비용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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