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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대응방안 모색"
"의료소송 대응방안 모색"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07.0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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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 의사회의 좋은 연수강좌에 서울특별시의사회 상임진이 대거 참여, 의료소송에 관한 토론 및 서울시의사회 회무를 설명하는 등 다가가는 의사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는 지난 6일 서초구의사회(회장·박우형)가 주최한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및 설명의무’라는 주제의 회원연수교육에 참여, 의료소송시 실질적인 입증책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대처방안 등을 논의, 앞으로 회원 소송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의료협력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연수교육에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초구의사회 주최한 이번 강의가 회원이 어려운 의료소송에 나설 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좋은 연수강좌가 많이 개최됐으면 하고 또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을 교육을 위한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우형 서초구의사회장은 “회원연수강좌에 서울시의사회 상임진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회원을 위한 일에는 상하급 단체가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 회원권익보호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원연수강좌는 서초구의사회 고문 변호사인 의사출신 유화진 변호사가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및 설명의무’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의료소송시 결과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사사건에서는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결과가 가능하며,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결과가 다를 경우, 당사자들로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상시 진료기록을 꼼꼼히 기록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수강좌에는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정용표 총무이사, 김광희·김준우 법제이사, 고도일 공보이사, 윤여동 정보통신이를 비롯한 서초구의사회 상임진, 서울성모병원 김영균 부원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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