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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애로사항 해소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애로사항 해소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2.1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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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대진의 신고제도 및 무작위 수진확인 과제 개선키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운영되어 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에서 진료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했던 대진의 신고제도 일원화, 심사기준 공개,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일원화 등에 대해 개선 수용의사를 밝혔다.
 
대진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협은 현재 관할 시군구청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신고일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3. 8~12월)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요양급여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제안에 대해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의 전면공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 환수라는 명목으로 무작위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수진자 조회와 관련해서는 수진자 조회 절차의 정의와 이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 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2014년 1월 중 개선내용을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때 지자체 장 및 심사평가원에 이중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기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시스템 일원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율시정통보제를, 심사평가원에서는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어 양 제도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됐고,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미시정한 기관은 현지조사와 연계로 의료현장의 불만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하며 통합․운영방안은 의료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2014년 상반기 내에 확정지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의협측 위원으로 참여했던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는 “회원들이 느끼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을 약속한 과제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모니터단 회의체에 참여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진료현장 모니터단에서 개선이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간에 운영되고 있는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앞으로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소신진료 여건을 마련하여 회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을 약속한 과제 이외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물리치료기준, 입원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대형병원 재진율 기준 준수 강제화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차의료살리기 의정협의체 및 상생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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