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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 의료기관으로 변신 적극 모색
노인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 의료기관으로 변신 적극 모색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12.0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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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영 회장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침체 및 새로운 수익의 돌파구로써 다수 국민 대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 주목받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지난 달 열린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통합 암·호스피스위원회’를 구성, 암·호스피스 활성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해영 회장은 지난 3일 해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암관리법상 의료기관 중 의원급도 지정 대상으로 되어있지만 병원급인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있다”며 “연간 3만2000여명의 말기암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요양병원의 지정 대상 포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요양병원이 지정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연세요양병원이나 분당 보바스기념병원 등 다수의 경쟁력있는 요양병원에게 기회조차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행 제도는 수가체계에 따라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결국 요양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급형 호스피스가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5개 기관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제공 적합성과 관련, “요양병원에는 2013년 3/4 기준 가정의학과 전문의 784명을 비롯 내과 512명, 외과 485명, 재활의학과 347명 등 핵의학과를 제외한 25개 전문의가 모두 종사하고 있으며 한의사 1217명, 사회복지사 1171명, 영양사 2186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중 두 번째로 많은 인력이 종사하며 사회복지사와 영양사는 전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종사자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암·호스피스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보급형 호스피스를 위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활발히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암관리법’의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는 다음과 같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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