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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Ⅰ : '의료 한국'의 위기, 탈출구는 없나 - ② 의료붕괴 유도하는 의료정책 및 제도
특집 Ⅰ : '의료 한국'의 위기, 탈출구는 없나 - ② 의료붕괴 유도하는 의료정책 및 제도
  • 의사신문
  • 승인 2013.1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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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병협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

나춘균 병협 대변인
말로만 `성장 동력'…시대 역행하는 간섭과 규제

경제 뿐만 아니라 의료 역시 지나친 규제는 발전을 저해하여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시장 경제는 비록 2008년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1980년대 미국의 고도 성장은 결국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어 유럽 동구권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그동안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가 정착되어 시설·장비는 물론이요 의료서비스 그리고 기술 등에서 세계 정상에 접근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물론이요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인해 수년내로 의료의 퇴보가 불가피한 상태다.

시설 및 장비는 그 이상 투자 여력이 없어 노후와 될 것이 확실시되며 서비스 역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신기술 역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밖에 없고 의사들 역시 의욕 상실로 인해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게을리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와 조선, 철강, IT산업 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이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산업이 얼마나 지속될런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의료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의료산업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에 있다고 생각된다.

환자의 국내 유치는 의료수준이 우리보다 높다고 할 수 없는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턱 없이 적은 숫자지만 향후 병원의 외국 수출과 더불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의료규제로 인해 국내의료 기관들의 해외투자 여건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되며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외국의 환자 유치 역시 그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국가성장 동력 뿐만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어느 산업 보다도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요 건강한 노후를 살아 갈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력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성장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며 국민들의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산업을 위해 풀어야 할 몇 개 과제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보험 수가와 의료의 발전은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저수가 아래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와 각종 시설, 장비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술을 세계정상에 올려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비급여 부분이 갑자기 감소되면서 의료 발전은 커녕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의료급여비의 인상과 보험율의 결정은 건강보험 공단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구성과 구조를 들여다 보면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제도를 갖고 있지만 정부나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욕구는 충족될지언정 의료의 주체자인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율은 OECD평균 9.5%에 비해 낮은 5.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신기술의 규제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의료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되고 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신기술 규제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신기술 치료에 대해서는 대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원수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대형병원들의 의료 수출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민주적 수가결정구조로 발전은 커녕 현상유지도 힘들어
신 기술 규제·과도한 심사 등 `의사 진료·처방권' 마저 통제


■병원내 약 조제 금지 규제

의약분업의 목적은 진료 의사가 담당하고 약은 약사가 담당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외래 환자에 대해 약사들조차도 약 조제를 금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규제라고 할 것이다.

선택분업은 외래환자가 약을 조제할때 병원 내에서나 약국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한 제도이고 합리적인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병원내 약 조제 금지는 약사들의 조제권을 장소에 따라 규제하는 악법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의 높은 진료 수익으로 인해 병원 스스로가 약의 조제를 포기하는데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실명제

이 제도가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인지는 아직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의사처방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심사규제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 아래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는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학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엄격한 심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상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보험율을 높여 적절한 의료수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심사규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자동차보험 환자 심사청구가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면서 타인에 의한 외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타인에 의한 외상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원상복구까지 치료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후유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거나 후유증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후에 외상에 대한 법적 방어차원과 조기 치료 종결을 위해 정밀검사 결과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제약회사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시 덤으로 약품을 더 주었던 시대가 있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원활한 자금을 위해 대량으로 구입시 덤으로 몇 %의 약품을 더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일반 시장논리에서는 지극히 경제적인 원리라고 할 것이다.

약품 처방 시에도 자사 제품을 사용해 준다는 고마움의 표시로 의사들에게 사례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관례가 약품의 사용량을 증가 시킬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정되었다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부분이 조제비 증가로 전체 의료비의 27%(OECD평균 15%내외)까지 증가되면서 마치 의사들의 약 사용이 많아서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이 법의 제정이 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의약품 처방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품의 대량 구입 때문에 약 사용이 늘어 난다는 근거가 없는 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의 범죄만 양산시킬 뿐이라고 생각된다.

의사들은 학문적 근거나 효과적 치료를 위해 최선의 처방을 내리는 것이지 외부의 조건에 따라 처방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급여수가는 정부가 원가를 분석해 적절한 가격으로 정하고 의료인들은 제약사나 도매상들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제약사들도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들 역시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 없는 처방을 내놓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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