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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주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사회 주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5.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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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명칭변경과 재분류 등과 관련, 의료계 및 시민단체·언론계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명칭변경 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새삼 확인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무당국인 환경부 역시 의료계의 강력한 명칭변경 및 전용용기의 보관기관 연장 요구에 대해 “개선해야될 사안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이라며 명칭변경 및 전용용기 사용기간 연장 그리고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검사기준에 대한 완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소 유연한 입장속에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논의 후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표명, 관련업계의 눈치보기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가 지난 7일 오후 4시30분 회관 5층 강당에서 `감염성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사회 黃奎錫의무Ⅱ이사의 주제발표를 비롯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고광덕 총무이사,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낙빈 과장, 쓰레기문제 해결 시민운동협의회 김미화 사무처장, 조선일보 사회부 김동섭 차장의 지정토론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 명칭변경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언론 그리고 당국의 공감대를 도출해냈다.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보장 절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黃奎錫의무Ⅱ이사는 `우리나라의 감염성 폐기물 제도와 외국의 관련 제도 비교'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성폐기물이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 폐기물로 정의, 이로인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폐기물 모두를 감염의 원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행 감염성 폐기물의 분류는 단지 외형적 성상만을 고려한 분류에 그쳐 실제 감염의 위험성이 극소수인 많은 의료기관의 폐기물이 감염성 폐기물로 규제되는 등 비과학적인 감염성폐기물 분류와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과다, 전문가 의료수렴 미흡 및 규제강화 등 감염성 폐기물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黃奎錫의무Ⅱ이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명칭을 의료폐기물이나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과 함께 △감염우려가 없는 일반의료폐기물과 감염가능성이 높은 감염폐기물 등으로 재분류하는 등 감염성 폐기물의 재분류 및 별도의 처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폐기물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며 감염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 공중위생 및 환경적으로 완벽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정책 및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참여보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분류체계 문제점등 집중 거론

이어 첫 지정토론자인 산개협의 고광덕 총무이사는 `감염성 폐기물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현행 법규대로 하면 거의 모든 의사가 다 법규위반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감염성 폐기물제도의 현황과 법적용의 문제점, 명칭사용의 문제점, 분류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명칭과 분류는 전문가와 협의 후 확실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지정토론자인 환경부 김낙빈 과장은 `감염성 폐기물 관리의 정책방향'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이란 명칭이 혐오감을 초래하므로 의료기관 폐기물 또는 병원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 등 탈지면류를 감염성 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료계의 명칭변경 및 분류체계 개정요구에 대해 “감염성 폐기물 명칭변경 및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명칭변경시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관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분류체계에서 특정폐기물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현재 의료계 및 처리업계, 관련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보관기간 연장 검토' 시사

그러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 제작'과 관련하여 김낙빈 과장은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는 허가를 받은 특정업체에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할 경우, 공급 및 사용할 수 있다”며 “손상성 폐기물만 분리하여 보관시 보관기간 연장의 경우, 부패나 변질 등 보관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보관기관 보다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상성 폐기물을 보관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내부주머니 제거의 경우, 현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김기원  

#시민단체, 합리적 대안도출을

세번째 지정토론자인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김미화 사무처장은 `의료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향'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명칭변경 요구와 관련, 환경부는 너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혐오스러운 명칭은 순화시키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김미화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자주 만나 논의하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규 불합리성 꼬집어

그리고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선일보 김동섭 차장은 `언론이 바라본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을 통해 “기저귀나 생리대를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법규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주사바늘을 15일동안만 보관해야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상식적인 문제”라는 말로 현행 법규의 불합리성에 일침을 놓았다.  

특히 김동섭 차장은 “현재 기저귀와 생리대가 전체 폐기물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들을 감염성 폐기물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정부당국은 귀담아 들어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경직된 태도가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불신만 사고 정책의 순응도를 낮출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金宗鎭의무Ⅰ이사가 사회, 金鎭權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 후 열린 질의응답에서는 △감염성 패드를 따로 구분해야 하고 △전용용기 소각시 다이옥신 배출이 더 큰 문제이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포괄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단체인 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회원이 감염성폐기물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 불만스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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