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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 출범, 11월1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
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 출범, 11월1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0.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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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사장에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의장에 장선문 전 대전시의사회장 각각 선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이 지난 19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에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조합의원회 의장에는 장선문 전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는 장성구(경희의대 교수·의협 감사)·김남호(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로써 의협 공제조합은 보건복지부의 정관 승인 및 법인 등기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형곤 이사장은 “조합 회원을 봉직의까지 확대하고 요율을 떨어뜨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통과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7~10명을 두되 의협 상근부회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협회 상임이사회 추천 5명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의협에서 선출된 14명(상임이사회 7명, 대의원회운영위원회 7명)과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선출된 각 1명 등 총 33명의 대의원이 활동한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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