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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3] 감사(監事)의 역할 _서윤석 감사
[칼럼 23] 감사(監事)의 역할 _서윤석 감사
  • 의사신문
  • 승인 2013.10.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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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석 <서울시의사회 감사>

서윤석 서울시의사회 감사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10월14일 시작되어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각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공휴일도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그렇지만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들은 토픽이 될만한 비리나 문제점들을 찾기위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준비해준 자료도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한다. 국정감사 스타가 되기 위해 한껀 터트려 보자는 스타심리도 작용해 감사대 위에 선 장차관들이 쩔쩔매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국회의원이 의료계의 감사 역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스타 심리만큼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의약분업이후 우리 의료계도 비리를 없에자는 차원에서 겉치례적인 감사가 아닌 회원 피부에 와 닿는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서 마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듯이 또는 죄인에게 형벌을 구형하는 검사라도 된양 감사 권한 밖의 행동과 감사자료의 외부유출로 회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감사의 비리 척결의 효과 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간 의료계도 많은 자정과 노력으로 피땀어린 회원들의 회비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검사(?)의 출현'이 없어진 것 또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이즘에 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서울시 의사회 감사 업무규정에 의하면 총칙을 포함하여 제5장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5조 감사의 권한에 의하면 총10호의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중 제5호에 의하면 `감사 결과 부당사항의 시정요구와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나 조언 또는 권고' 제6호의 `유공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의 권고' 제7호의 `감사 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등으로, 흔히 생각하는 벌을 주는 검사(檢事)의 권한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은 의사회장이나 대의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보완하거나 시정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또한 감사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다. 유공임직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의 권고도 감사의 권한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감사 조사중 알게된 사항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주 명명백백한 일이다. 아울러 감사보고서는 총회전에 의사회에 제출해 전체 대의원이 숙지하고 확인을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할 진대, 비밀문건인양 총회날 아침에 배부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겠다.

제6조에서는 감사의 의무와 책임도 각 4호에 걸쳐 명시하였다. 이중 4호에 의하면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 및 활동능력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받는 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한 내용 같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문서로 명시해 놓은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감사기관이라야 의사회 사무국 혹은 상임이사 일진대 `감사받는 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상호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에 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상임이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받으며 의사회에 봉사하는 이들로 의사회의 큰 자원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에게 무례한 언사를 하거나 죄인 다루듯 행동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기피해야할 할 관행인 것이다.

의사회는 사단법인체로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회의 실적을 평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회원의 회비징수를 강제할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회비의 징수및 적절한 사용과 배분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몫이다. 그러므로 일반회사와 같이 회비의 징수만 가지고 혹은 회비의 적절한 사용만 가지고 의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효율성 확인 및 평가는 감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회계 감사 지식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외부 회무감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것 또한 감사 업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제5조 10호). 이러한 능력과 지식을 가진 회원이 감사의 직(職)을 수행시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짐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감사의 권한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지켜 져야할 일이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의사회의 모든 일을 살펴서, 잘잘못을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감사의 책무인 것이다. 마치 가정의 어머니 역할처럼 `의사회를 보살피는 것'이 감사의 권한에 맞는 말이라고 하겠다. 회장을 위시한 전 상임이사와 사무국 직원에게도 비리를 찾는 검사의 눈이 아닌 가정을 돌보는 따뜻한 어머니의 눈으로 대할 때 의사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집행진과 사무국의 진솔한 업무처리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의사회는 감사뿐 아니라 대의원회도 각 분과별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일에 관여하고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한 의사회는 어려운 의료계를 대변할 참다운 의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서윤석 <서울시의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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