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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쌍벌제 소급 처분 중단 및 도가니법 즉각 개정”
의협 임총 “쌍벌제 소급 처분 중단 및 도가니법 즉각 개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0.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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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은 통과, 11월 초 의협 공제조합 법인 출범 예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5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239명의 대의원중 1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할 것과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공판 결과에 “심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쥐고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에 대해서도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 취지와는 달리 중대한 독소 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특히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11만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관심을 모은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을 표결 끝에 찬성 139, 반대 32로 통과되어 이르면 다음 달 초 의협 공제조합 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임총은 기존 공제회 결산 후 내부보유금 전액과 당기이익금(89억 8000만원)을 이관, 의협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사용은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 총회에 보고, 채택한 의협 공제조합 정관안에 따르면 의협 공제조합원으로 의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이사장(비상임 1인)과 이사 7~10명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이사회는 의협 상근부회장(당연직)을 포함 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5명, 조합원 20명이상 추천받은 3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공제조합 대의원회는 의협 추천 14명(의협 이사회 7명, 대의원회 7명), 시도의사회 16명, 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날 임총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도 상정됐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내년 정기총회로 미뤘다.

이에 앞선 의협 공제회 감사 보고에서는 “공제회 사업은 열약한 진료환경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 심리적 보호막으로서 회원을 위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사업을 협회에서 지속함으로써 타 보험사에 대한 견제역할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30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회원을 위한 공제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만일 의협이 주도한 (사)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과거 30년간 운영되어 온 의협 공제회의 장단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그 경영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단 한명의 회원도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된다”며 “1심 선고 결과 의사들은 2∼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은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청법 및 원격진료 등은 최선을 다해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일부 회원들이 배임횡령죄로 본인을 고발한데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나쁜 의도나 책임져야 할 행위를 범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다시 한번 음해성 주장이 나올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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