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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약제비 환수법안‘
한숨 돌린 ’약제비 환수법안‘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6.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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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29일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됨에 따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료관련법들의 국회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안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 11개 상임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치 앞을 가늠키 힘든 형국이어서 의료관련법들의 국회통과 여부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법제처는 지난달 중순 국무회의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예정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률안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를 비롯 △의료채권발행에 관현 법률(제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안(제정) △청소년기본법(전부)청소년활동진흥법(전부)아동복지법(전부) 아동청소년 통합관련 3법 △국민연금법(일부) △의료기기법(일부) 등 모두 8건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분아래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적극 추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법제처는 이 법률안의 통과필요 사유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부당원외처방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약제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부당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통제수단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법제처는 “미통과시 약제심사기능의 무력화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논리아래 “매년 200억-300억원의 징수가 불가능해 건강보험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의협(회장 경만호)과 병협(회장 지훈상), 치협(회장 이수구)·한의사협(회장 김현수)·간협(회장 신경림) 등 범의료계 5개 의료단체장이 최근 모임을 갖고 “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또한 의견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의도대로 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달 25일 오전 열린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유승모 보험이사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저지 대책 추진’ 보고를 통해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이것이 문제다’라는 홍보자료의 제작․배포 및 대면을 통한 설명 등을 통해 대국회 설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응책을 밝혔다.

또 유 보험이사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회원의 인식도 제고 및 향후 대응시 의료계의 역량 집결을 위해 6월22일부터 26일까지 e-mail를 통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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