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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관련 '병원ㆍ환자 갈등' 유감
연명치료 중단 관련 '병원ㆍ환자 갈등' 유감
  • 의사신문
  • 승인 2009.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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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 등에 따라 지난 23일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나흘이 지난 25일까지 환자는 자발호흡 상태로 생존해 있다.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환자 보호자 측은 당황한 나머지 지난 25일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과잉진료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보호자 측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장을 낸 이유로 “환자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 호흡기 부착은 과잉진료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작 연명치료 중단의 참된 목적은 실종되었으며 예측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만 문제가 되는, 주객전도의 엉거주춤한 모습과 이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할 것은 병원과 환자 보호자 간의 갈등 증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명치료 중단 자체가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듯 병원과 환자보호자 그리고 전국민이 중지를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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