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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소급 처벌 즉각 중단' 등 의권 탄압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쌍벌제 소급 처벌 즉각 중단' 등 의권 탄압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9.0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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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소급 처벌 즉각 중단, 도가니법 즉각 개정, 공단 수진자 조회 즉각 중단 등이 주요 골자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결의문이 오늘(7일) 발표됐다.

노환규 의협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조필자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노만희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의료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 따르면 "여기 모인 의료계 대표들은 작금의 상황이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는 보건의료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보건의료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사로서 우리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결의문' 전문.

하나.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사는 범죄자가 아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도가니법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도가니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하라. 신뢰관계 속에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건만,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권이 탄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올 의료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이 천명한다.

2013. 9. 7.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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