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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파견근무 인력신고 방법 개선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근무 인력신고 방법 개선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9.0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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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는 현행유지

 심평원은 오는 16일부터,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母)병원에서 자(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기타'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이는 보건부와 심평원의 지침에 따른 것.

그동안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자병원 중 한 곳에서만 '상근'으로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처럼 모(母) 수련병원 전공의가 자(子) 병원으로 파견근무할 때 인력신고를 '기타'로 기재하는 등 인력신고 방법이 개선된 것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병협 등이 주장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수련병원 전공의 인력신고의 어려움 및 파견 수련기간이 규정보다 짧다"는 등의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와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파견 수련기간이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을 보면 2개월 미만 혹은 주 단위, 특정 요일 단위로 파견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 한편, 파견 인력과 관련, 모병원에는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는 '기타'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한편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 산정과 관련이 있는 전공의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당기관에서 '상근'으로 입사와 퇴사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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