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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대여 등 꼼수 만연…타국 출산 외국인도 지원받아”
“고운맘카드, 대여 등 꼼수 만연…타국 출산 외국인도 지원받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8.3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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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 고운맘카드 예산…줄줄 세는 줄 모르는 공단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운맘카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산모들이 타인대여 및 유산 후 재임신 전까지 미리 발급받은 카드 사용 후 임신 시 재충전 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돼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운맘카드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저출산 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임신·출산 장려제도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2013년 7월) 고운맘 카드 예산을 2100억원으로 책정, 현재 49만명의 산모가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산부의 본인 부담금을 감소시켜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운맘 카드가 일부 산모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회 한도액 6만원에 대한 제한이 풀려 한번에 5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블로그에는 `3개월 전 계류유산을 하고 고운맘 카드 잔액이 25만원이 남았다. 얼마 전 임신 확인하고 병원가서 초음파 받을 때 진료 보면서 남은 잔액을 썼다'는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는 유산된 아기 출산예정일까지 가능하다.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임신하면 임신증을 가지고 은행가면 다시 50만원을 충전해준다'는 내용을 올려 2배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올려놨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남은 잔액을 다 사용한 후 고운맘바우처에 취소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주는 등 글을 공유해 출산장려금이 엉뚱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카드'가 국내가 아닌 자국(외국인)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문제다.

고운맘카드는 외국인이더라도 `의료보험 납입'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산모들 중 한국이 아닌 자국에서 출산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고 있었다.

한 산모는 `여름 휴가때만 잠시 한국을 방문한다. 휴가차 오는 것이라 이때 잠시 사용하기 위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거주국가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런 고운맘카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도 임신기간동안 카드를 발급받아 의료혜택을 본 후 자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산부인과 관계자는 “고운맘 카드는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 목적으로 적지만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계획이 없는 산모들에게 까지 적용해 줘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B 산부인과 관계자는 “현재 고운맘카드가 발급한 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산모가 임신을 하면 무조건 발급해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임신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일본처럼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한의원에서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일부 한의원에서 임신중절수술(낙태)후 산후 풍 관리를 위해 고운맘 카드의 혜택을 받아 한약을 처방받으라는 기사까지 게재하고 있어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매체는 `휴가철 바캉스 후유증?'… 몸조리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원치않는 임신 후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고운맘카드를 이용해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라는 광고성 기사를 게재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운맘카드 부정사용 실태조사는 물론 바우처를 사용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진행, 중복이 의심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등 산모들이 부정사용을 할 수 없도록 홍보 및 지침을 내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고운맘카드는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지급한 산모들 모두에게 지급 대상이 된다. 타국에서 출산을 한다고 해서 고운맘카드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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