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시론] 의사폭행방지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시론] 의사폭행방지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 의사신문
  • 승인 2013.08.2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최근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의자로 의사의 안면을 가격하고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CCTV 녹화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와 보는 이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얼마전 응급실에서 진료중이던 전공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언·폭행을 당했으며 몇 해 전에는 지방 대학병원 의사가 환자로부터 피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차별한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사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선진국의 의사보호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진료실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전문가이다. 그러나 정작 의사 자신은 환자로부터 불만에 찬 욕설이나 폭행, 심지어 살인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진료실 폭력의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설득하고, 예후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두려운 나머지 방어진료 밖에 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기회비용과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의 고통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필자는 병원을 개원한 30여 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오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 입법이 절실하다.

의료계 내 의사 신변안전 보호 장치 마련은 가시적인 성과없이 표류중이다.

최근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의한 의사폭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선 진료방해 금지 관련 조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처벌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1%의 의사가 폭언을 겪었고, 50%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의사도 40%였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이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 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폭행에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법적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현실을 개탄한다.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박함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어 의료인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