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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근절 촉구, 5개 의료단체 공동성명 발표
의료인 폭행 근절 촉구, 5개 의료단체 공동성명 발표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8.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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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환자-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에 한목소리

 의료인과 의료인이 책임지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해,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진료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환자-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에 관한 5개 의료단체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됐다.

진료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상 5개 의료단체 주최로 오늘(2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이 참석,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또한 발표됐다.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영상으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은, 일산 피부과 진료실에서의 살인미수 사건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자로 의료인의 머리를 찍어 내리는 의료계 현장에서의 폭행 피해사례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5개 의료단체를 대표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진료공간 내 폭행은 의료인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진료실 내 폭행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검찰에서는 엄격한 법의 준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이와 같은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개 의료단체는 성명을 통해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5개 의료단체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료실 내 폭행 근절'에 한목소리를 내며 진행된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노환규 의협회장,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 김세영 치협 회장,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성명숙 간협 회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5개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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