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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성토론 위드 '신 낙태논란' 열띤 토론에 관심 집중
MBC 여성토론 위드 '신 낙태논란' 열띤 토론에 관심 집중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8.19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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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방송된 'MBC 여성토론 위드'의 캡쳐 사진.

오늘(19일) 오전11시 방송된 ‘MBC 여성토론 위드’ 즉, ‘신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낙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늘 토론회에는 패널로, ‘낙태 처벌 찬성 인사’로는 최안나 진오비 대변인(산부인과 전문의)과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가 그리고 ‘낙태 처벌 반대 인사’로는 황진미 문화평론가(현직 의사)와 신은숙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가 각각 출연, 낙태 시술 처벌 찬반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의 쟁점은 토론회 주제 그대로 ‘新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이다. 낙태시술에 대한 처벌 여부다.

이같은 주제 선정은 최근 법원이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며 낙태 시술자들의 죄는 인정하지만 형벌은 면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26일, 대전지법은 400명이 넘는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법 낙태를 시행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속출했다.

그런데 지난 8월9일, 의정부지법에서는 임신한 지 20주 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의사와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태 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낙태의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도 소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과는 대조적인 이 판결로 인해 낙태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또 가중되는 양상 속에 개최된 이날 MBC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낙태의 처벌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자기 주장을 각자의 논리로 펼쳐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안나 진오비 대변인은 시종일관 판결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각종 도표와 강력한 의사표현 등을 통해 낙태 반대를 주장, 오늘 MBC TV 토론회를 지켜본 전국 시청자들에게 낙태 반대 이유와 진오비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기원 기자  

 

오늘(19일) 오전11시 방송된 ‘MBC 여성토론 위드’의 ‘신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를 주제로한 토론회 모습. 최안나 진오비 대변인<사진 아래 좌측>이 낙태 반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어필,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진은 'MBC 여성토론 위드'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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