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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초음파급여화, 적정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시론] 초음파급여화, 적정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 의사신문
  • 승인 2013.08.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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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
2013년 10월부터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된다.

초음파검사 급여화는 2009년 건정심에서 2009년∼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을 수립하면서 2013년부터 3300억원으로 급여화 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나, 2012년 10월 건정심 논의시 당초 예상과 달리 최소 1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증질환에 우선하여 급여화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초음파검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비급여 행위로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실제 병원의 의료수익 중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번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당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수가 결정과정에서 초음파가 그 동안 의료기관에 미쳐온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간의 급여화 사례처럼 단순히 원가라는 개념으로 접근, 현재 관행수가 보다 현저히 낮은 50% 미만 수준에서 급여화 된다면 의료기관이 입을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계는 초음파는 CT와 MRI와 달리 의사가 리얼타임으로 진단하는 행위로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이 필요한데 의사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진단시간과 장비 간접비만 인정하는 원가계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음파검사 급여화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실제 중증질환자 위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최근 환자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정도가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일부에선 비급여 행위가 급여화 되면, 행위량이 급증하여 의료기관은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나 초음파는 다른 영상검사와는 달리 중증질환자에 한하여 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그 빈도가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초음파검사의 급여화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부담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떠 안아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되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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