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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상생, 회원 권익보호
심평원과 상생, 회원 권익보호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06.2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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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와 심평원 서울지원이 상생의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고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법 찾기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는 지난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적정자율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은 언제나 함께라는 동지 의식을 가지고 민원 발생시 친절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7시 만복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자율지도와 관련, 시정 기간 동안에 분기점수 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류그룹 상병별 건당진료비도 함께 조정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 맹목적인 시정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환수 조치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아 비자극검사(NST)도 지난 5년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자료 확인 후 환수 조치하는 것은 일방적인 피해를 의료기관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환수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 급여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측은 모든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원 정보운영부에서 의료기관의 심사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구프로그램 및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회원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이승주 부회장, 정용표·김광희·홍성진·김승진·김억·이태연·고도일·손종우·김미영·장선호·나인수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박광수 대의원회 의장, 최백남 각구회장협의회 대표, 심평원 서울지원에서는 윤인석 지원장, 박효길 심사위원장, 최규태 심사위원, 최현숙·정원영·문재권·이창길 심사부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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