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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병협회장, '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재차 주장
김윤수 병협회장, '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재차 주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7.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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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방지 법제화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환자가 진료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의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최근 부산 모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전공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의사폭행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폭행방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 자신이 병원을 개원한 30여 년 전부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진료실내 폭력을 방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병협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쳘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에서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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