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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R, 17일부터 '환자등록자료' 공공목적 연구자에게 제공
NSCR, 17일부터 '환자등록자료' 공공목적 연구자에게 제공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7.1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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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단장 양훈식, NSCR, 이하 사업단)이 임상현장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환자등록자료를 다양한 연구주체에게 개방하는 '환자등록자료 제공 서비스‘를 오늘(17일)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7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를 관리-지원하고 있는 사업단은 각 센터가 구축한 환자등록 자료를 공공목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달중에 제2형 당뇨병과 말기신부전 질환을 시작으로 8월에 노인성 치매, 10월에 류마티스관절염 그리고 올해말까지 간경변증과 우울증, 뇌졸중 등 제공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훈식 사업단장은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비롯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환자등록자료의 문호를 열게 됐다”며 “공공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주체가 센터의 환자등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환자등록자료의 가치 제고는 물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임상근거 도출에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환자등록자료와 관련, 전국에 소재하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해 길게는 9년, 짧게는 5년 동안 수집한 약 33만5000례 이상의 환자등록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당질환에 대한 각종 임상적 특성과 병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 등이 담겨 있어 해당 질환의 경과를 관찰하거나 치료의 성과를 파악하는 연구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인의 특성이 반영된 질병의 자연사 연구나 치료 성과의 변이 설명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을 위한 임상적 근거 생성시에도 주요 자료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단은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을 시범형태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등록자료를 제공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자료제공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등록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과 정기점검을 통해 환자등록자료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자등록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업단 홈페이지(www.nscr.re.kr)를 참조하거나 사업단 임상연구지원팀(02-2174-2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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