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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청구방법·인력신고 Q&A 안내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청구방법·인력신고 Q&A 안내
  • 의사신문
  • 승인 2013.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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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문-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공동기획 `개원의를 위한 건강보험 정보 및 사례' 〈4〉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청구방법·인력신고 Q&A 안내


※ 청구방법 관련 Q&A 안내사항

Q 1. 외래환자 진찰료 중 AA222 (재진-물리치료, 주사등을 시술받은 경우) 산정 시 물리치료 등을 지시한 의사가 퇴사한 경우

○ 원안대로 명세서 상병내역과 진료내역에 인계받은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일부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 처방 후 의사가 퇴사한 경우 새로운 의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어 퇴사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해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 처방 후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물리치료, 주사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는 처방에 따른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인계받는 의사를 지정하고 그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합당함


※ 청구방법 관련 Q&A 추가 사항

Q 2.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의사의 기준

■(명세서 상병내역)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상병을 진단하고 처방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인력신고 관련 Q&A 추가 사항

Q 3. 수련병원의 모병원 소속 전문의가 자병원에 주 1∼2회 내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전문의 신고) : 모·자기관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 근무형태에 따라 모기관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자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4. A기관 소속 전문의가 B기관에 주 1∼2회 내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전문의 신고) : A기관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 근무형태에 따라 A기관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B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5. 전문의가 A기관에 주3일(월·수·금) 20시간 이상, B기관에 주3일 (화·목·토) 20시간 이상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전문의 신고) : A기관(선입사기관)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B기관(후입사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6.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전공의 신고) :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턴의 모병원과 자병원의 파견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7. 약국의 A약사가 1∼2시간 부재 시 B약사(개설자 제외)가 잠시 조제한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약사 신고) : B약사가 조제한 내역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8. 약사가 A기관에 주3일(월·수·금) 20시간 이상, B기관에 주3일 (화·목·토) 20시간 이상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약사 신고) : A기관(선입사기관)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B기관(후입사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9. 설립구분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타 요양기관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대표자의 인력신고) : 법인대표자(의사)는 여러 기관의 대표자로 등록가능하며, 해당 법인의 봉직의사 및 타 요양기관의 봉직의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개설도 가능하지만 인력신고는 개인이 개설한 요양기관 소속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법인의 봉직의사와 이중등록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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