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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1]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의 조제행위 _이웅희 법제이사
[칼럼 11]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의 조제행위 _이웅희 법제이사
  • 의사신문
  • 승인 2013.07.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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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이웅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대법원 2006도4418 판례의 의미-

2013년 4월 OO보험회사가 입원실을 둔 여러 의원들을 상대로 조제행위 허위청구를 이유로 부당이득진료비반환청구소 제기 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서울시의사회 종합민원실에 제보되었습니다.

조제행위는 의약분업 제도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약사에게 배타적 조제권이 부여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에게 조제권이 부여됩니다.

실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 환자에 대한 조제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하므로 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는가가 고질적으로 반복하여 문제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규정하지 않아 개별 사건을 통하여 형성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의 주기적 고발의 근거이기도 한 대법원 2006도4418 판례 중 조제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을 추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지에 입원 환자에 대한 오더를 내고 간호조무사가 원무과 접수실 옆 약품진열장에서 종류별로 용기에 들어 있는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여 조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상기의 간호조무사 조제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하였고 원심 유죄, 항소심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대법원은 의사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판시하였습니다.(2006도4418)

판결요지에 의하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과 취지, 약사법 관련 규정, 국민건강 침해 우려, 약화사고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첫째, 의사가 실재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둘째, 의료기관의 규모, 입원환자 수, 조제실의 위치, 취급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에 비추어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셋째,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조제 환경까지 적시하고 있는데, “원무과 접수실 옆 약품진열장에서 종류별로 용기에 들어 있는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문제가 고질화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조제 행위를 새롭게 규명하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의 조제 행위에 관해서 판례가 요구하는 직접성의 정도는 약사의 약국에서의 조제 행위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주로 직접 조제하고, 바쁠 때에는 보조자가 업무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자가 조제할 때에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직접성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조제 시설의 정도에 대해서도 약국을 참고하면 됩니다. 잘 정돈된 조제대와 종류별로 분류한 약병이 비치되어 약화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정도면 되고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약화사고 발생가능성 억제의 취지에서 원무과 접수실 옆 약품진열장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복약지도의 경우는 입원 환자에 대한 회진 때 의사가 이미 충분히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 일지에 “원장님께서 회진하시고 복약지도하심”이라고 명기하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2013년 5월 8일 서울시 의사회 법제팀에서 이러한 취지의 대처 방법을 해당 회원과 각구의사회에 안내하였으며, 서울시 의사회 회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어 향후 동종의 고소고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웅희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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