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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7.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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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 항목의 명확화와 요양병원의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와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의 경우,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의료법’이 지난 4월5일 개정돼 오는 10월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건부는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했다”며 “대법원 선고97도2124에서는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과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의료행위 종료 후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되며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이 추가됐다.

그리고 보건부는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와 관련,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은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즉,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7.12-8.21)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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