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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국회는 눈감고 복지부는 귀닫고"…최안나 원장 1인 시위
"낙태, 국회는 눈감고 복지부는 귀닫고"…최안나 원장 1인 시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7.1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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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예방 효과 거두고 산모와 아이가 존중받는 사회위해 노력 할 것"

“국회는 눈감고, 복지부는 귀 닫고, 사법부는 형 면제, 낙태 안해도 되는 세상 언제 될 것인가(?)...”

10일(오늘)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 최안나 원장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낙태의 문제점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지난 3일(수) 대전지법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됐다. 최안나 원장은 진료도 뒤로한 채 ‘낙태근절 예방’을 위해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펼쳤다.

최안나 원장은 1인 시위를 하며 시민들에게 낙태 후 의학적 후유증, 낙태와 유방암, 피임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낙태 예방’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최 원장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약 500여명의 산모가 ‘낙태’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의 ‘낙태’는 권리가 아닌 ‘강요’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건씩 아무 제한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달 26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완 부장판사)가 무책임한 판결을 내려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이 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있는 법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보이콧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최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안해도 되는, 아이를 최우선으로 하며 산모의 건강을 중요시 하면서 진료하고 싶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와 사법부, 복지부 모두가 ‘낙태’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해 ‘낙태의 죄’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낙태 문화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앞으로도 매수 수요일 국회와 복지부, 대법원을 번갈아 가며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 원장은 "낙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피임 교육과 낙태 예방 상담 등 의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실질적인 낙태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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