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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비, 대전지법 '1인시위' 필두 범국민 낙태근절운동 돌입
진오비, 대전지법 '1인시위' 필두 범국민 낙태근절운동 돌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7.0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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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인 진오비의 최안나 대변인<사진>은 지난 3일 대전지법 앞에서 더이상 사법부가 낙태법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더이상 사법부가 낙태법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일 대전지법 앞에서 최안나 대변인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근절 운동’에 돌입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1인 시위에서 피켓을 통해 ‘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 각성하라!’ ‘판사도 무시하는 법, 어느 국민이 지키겠는가?’ ‘집행하지 않을 법이면 차라리 없애라!’ ‘판사님!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선고유예, 형 면제하여 낙태 무법천지 만드는 사법부가 부끄럽습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진오비는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와 면죄부를 부여한 담당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다.

진오비는 성명을 통해 지난 달 26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완 부장판사)가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진오비는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진오비는 “1953년부터 유지되어온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지난 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은 것”이라며 “이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진오비는 “사법부의 이런 안이한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 조차 부족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 씩 아무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낙태 처벌법은 낙태의 위험으로 부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진오비는 “우리는 2010년 대법원에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하여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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