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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비, 낙태 면죄부 재판부 규탄_3일 대전지법서 항의시위
진오비, 낙태 면죄부 재판부 규탄_3일 대전지법서 항의시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7.02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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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모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오늘(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와 면죄부를 부여한 담당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와함께 범국민 낙태근절 운동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진오비는 성명을 통해 지난 달 26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완 부장판사)가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오비는 “우리는 낙태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피임 교육과 낙태 예방 상담 등 의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사법부가 낙태법을 무력화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 3일(수) 대전지법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오비는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진오비는 “1953년부터 유지되어온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지난 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은 것”이라며 “이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진오비는 “사법부의 이런 안이한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 조차 부족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 씩 아무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낙태 처벌법은 낙태의 위험으로 부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진오비는 “우리는 2010년 대법원에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하여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진오비는 “재판부가 밝힌대로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을 법이라면 그런 법을 왜 그대로 두고 있는가?” 반문하고 “집행하지 않을 법이면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집행하여 법 질서 안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진오비 의사들은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는 각성할 것과 △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 정 완 부장판사는 사퇴할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에 관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법질서를 바로 세워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이제라도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어 낙태에 대한 형법이 무력화 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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