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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회분위기 이유 낙태 산부인과의사들 '선고유예'
대전지법, 사회분위기 이유 낙태 산부인과의사들 '선고유예'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6.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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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백명의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고 대전권 언론매체인 충청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들어 이들 낙태 산부인과 의사들을 선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라는 점에서 불법 낙태를 쉬쉬해 온 사회 분위기와 법원 판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대전지법은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 씨(46) 등 대전 소재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시 유성구의 산부인과 의사들인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부인과를 찾아온 405명의 임신부들의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전지법은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하나이고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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