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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7] 2015년 인턴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 _임인석 부회장
[칼럼 7] 2015년 인턴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 _임인석 부회장
  • 의사신문
  • 승인 2013.06.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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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임인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1. 인턴제도의 좋은점

인턴제도는 의사에게는 면허취득 후 수습 및 적응 단계로서 역할을 하며, 해당과를 순환근무하면서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병원입장에서도 인턴은 적은 임금으로도 긴 근무시간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레지던트 미지원과에 인력을 대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턴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5배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어 국민의료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인턴제도의 문제점

실제적으로 의사로서의 수련보다 잡무를 수행하는 현실이며, 시간대비 비효율적 교육으로 2∼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낭비가 되어 제도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현재 예상되는 혼란 및 문제

■임상실습의 부실

- 학생실습은 본과 3학년과 4학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인턴제 폐지 최소 2년 전부터 실습강화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 올해 몇 개 대학에서 임상실습 강화 시범 운영하였으나(`서브인턴제') 적절한 감독을 받지 못한 채 단순술기만 학생들이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며, 다양한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병원 내 인력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런 배경 속에서 의대생실습면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지도교수 감독 하에서만 학생의 환자 진료가 가능합니다.

- 학생지도의 자격을 전공의까지 확대하자는 법개정의 목소리도 있으나,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제한, 전공의 인원감축이라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공의 선발 기준의 취약점

- 기존 레지던트 선발 방식은 의과대학 성적, 인턴 성적, 필기시험 등을 활용해왔으나, 인턴제도 폐지시 현재와 같은 인턴 생활 동안 근무태도를 포함한 다면적인 평가는 제한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인턴 업무가 레지던트에게 전가될 경우, 교육 시간 감소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 학생의 진로 탐색기간 부족으로 인한 수련 중도포기자 증가로 레지던트 부족 사태가 우려됩니다.

- 4년 전문의 과정 외에는 수련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차의료를 학생실습을 통해서만 임상경험을 쌓은 일반의가 담당하게 됩니다.

- 인턴 업무 일부를 대신해야 할 대체 인력의 고용 및 교육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학생실습 강화 방안조차 정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일차의료의 질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인력수급의 불균형

- 인턴제 폐지 당해 연도의 레지던트 지원자가 전문의가 되는 해에는 전문의 배출이 2배로 증가합니다.

- 현행 공보의는 4월 중순 복무 만료하여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므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단축되고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책

기존 인턴제도에서의 장점을 가능한 잃지 않도록 전체 의료인력 양성과정을 정비해야합니다.

가. 임상실습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임상실습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습 범위를 명확화 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1. 의과대학생이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의료법 21조 2항)

2.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19조 3항 1호(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에 명시된 지도교수 외에도, 전임의 혹은 고년차 레지던트 지도하에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의과대학 교육 인증제도를 현재보다 강화하여 임상실습 환경 및 운영상태를 실사하는 질관리가 필요합니다.

나. 진로탐색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각 수련병원의 정보(현황, 레지던트 선발기준, 급여, 근무조건, 교수역량, 전문의 진출분야)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을 제공해야하며, 공개정보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해야합니다.

다. 각과별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 인턴제도 폐지 이후 전문과목별 NR1 및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한 새로운 수련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해야합니다.

라. 인턴 업무 분담에 대한 계획, 인력확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마.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계획과도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 합니다.

바. 시행 전 시범사업,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5. 결론

가. 인턴제 폐지는 수련제도 개편이란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원자의 진로문제부터 의료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 현재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외에 인턴제 폐지 이전에 분명히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들과 인턴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들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 잘 준비되지 못한 인턴제 폐지는 의료이용자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의료사고가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라. 2013년에 인턴제 폐지 계획 공표 후에도 세부적인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임인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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