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서울시의 종합민원실, 진료실 주의 사항 대회원 안내 ‘호평’
서울시의 종합민원실, 진료실 주의 사항 대회원 안내 ‘호평’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6.07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빈도 진료실 민원 사례 등에 대해 주의 사항과 해결책 의사신문에 정리, 게재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가 제32대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의욕적으로 시행 운영중인 ‘종합민원실’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종합민원실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진료실 현실에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유형 및 사례별로 분석,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에 처음 안내된 ‘진료실에서 주의할 사항’에는 △간호조무사 조제행위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병원내 진료방해환자 적용 죄목 △의료기관 전자챠트 보관 등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민감한 사항을 총망라해 좋은 호평을 얻고 있다.

의사신문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종합민원실이 수집한 다빈도 진료실 민원 사례 등에 대해 주의 사항과 해결책을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주>

 

1. 병의원 발급 서류에 대한 Q&A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소견서를 원하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병명이 들어간 소견서는 법적으로 진단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에 발급비용은 진단서에 준합니다.
친족 및 환자가 위임한 제3자 대리인(보험회사 직원 등)이 소견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소견서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
환자와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내용이 명시된 위임장(친족일 경우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동의서 등 지참 시 발급을 해 주셔야하고 비용은 진단서에 준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소견서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은 ?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한 의사가 소견을 작성한 서류이고, 진료의뢰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2.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Q&A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는 가능한지 여부?
의사가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경우에,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함하여 약재를 만드는 경우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나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에게 주사행위 및 드레싱, 단순채혈행위를 할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으로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주사행위 및 드레싱, 단순채혈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휴가,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주 45시간 이상 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어긋난 계약 자체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4. 병원내 진료방해환자에 대한 적용죄목에 대한 Q&A

각 진료방해상황에 따른 적용죄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욕설, 비방시), 손괴죄(병원기물 파손시), 폭행죄 및 상해죄(물리적 행사 및 위협을 가한 경우)
적용죄목을 적용하기 위해서 증거는 필요한가요?
병원 내 CCTV는 기본으로 설치하면 좋으며 CCTV가 없어도 간호사나 환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병원內 진료방해환자가 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112신고 후 경찰이 오는 동안 증거 자료 확보(사진촬영, 녹음, CCTV 등)하고 경찰관에게 상기 항목중 중 맞는 사항을 골라 이 사람을 고소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진료가 끝나고, 경찰서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수사 협조 및 피해자 조사 협조에 응하면 됩니다.사건은 검사 및 판사의 판단 하에 결정 되며, 이르면 1개월 이내에도 결론 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경찰서에 방문은 약 1~2회 정도)


5. 의료기관 전자챠트 보관에 관한 안내

의료기관에서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 보관하는 것이 서류에 서명 후 보관하는것과 같이 인정되는 지 여부 문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서명 후 보관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한하여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6. 환자가 동일 2회 이상 방문 시 진찰료 산정 관련 안내

환자가 동일 2회 이상 방문 시 즉 오전에 진료를 본 환자가 오후에 다른 증상으로 다시 내원한 경우에는 각각 진찰료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에는 각각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며, 처방전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각각 발행하시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한 장에 작성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다만, 진료상 일정 계획에 의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7. 보호자대리처방에 관한 안내

어떠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대리처방이 가능한지 여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 만성 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 질환자, 노약자, 영아, 거동 불편자, 도서 산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진찰료의 50%를 인정합니다.
※ 다만, 재진 환자라 할지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근육내신경자극요법(IMS)치료에 관한 안내

무릎관절증으로 근육내신경자극요법(IMS)치료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
근육내신경자극요법(IMS)는 통증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용 침을 사지근육에 자입하여 약 15분 동안 전기자극하는 행위로, 2008년 7월 25일 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결정신청한 기관에서 시술한 경우만 비급여 징수가 가능합니다.
※ 신의료기술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의료법 제53조, '07.4.28)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됨에 따라2008.7.26일 부터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야 결정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보건연은 법적 절차 진행을 이유로 심의 보류 및 평가신청 반려하여 새로 개설한 기관 등은 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에 관한 안내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을 거부해도 되는지 여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으로 반드시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실사) 시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이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조사자의 협박이나 회유가 있더라도 부당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면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서명을 한 경우 향후 소송 제기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10. 연수교육에 관한 안내

연수교육 면제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 군복무 중인 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단, 의학과만 해당),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해외체류, 휴ㆍ폐업 등으로 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질병 기타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면제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회기 및 평점은 어떻게 되나요?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수교육 대상자는 년 8평점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합니다.
 

11.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관한 안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용기는 검사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위탁자는 수탁처리 능력확인서를 토대로 수탁자의 능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시 검사를 받은 적합한 전용용기인지를 제공업체(또는 제작업체)를 통해 합격통지서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의료인 상주 여부 문의에 관한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이 필요 없습니다.


13.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갖출 경우 식당 운영에 관한 안내

입원시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식당을 운영해야하는지 여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시설이 있다하여 급식을 제공해야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14.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갖출 경우 약사고용에 관한 안내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습니다.


15. 의식없는 환자(보호자 연락두절) 요양병원으로 이송에 관한 안내

의료기관에서 의식없는 환자(보호자 연락두절)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
의료법에 환자의 전원이나 퇴원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보호자로 형제분만 있는 경우라면 환자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과 상의하여 해당 환자의 처리방향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전원조치 등 처리방향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입원환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처방전발행에 관한 안내

입원환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치료재료를 직접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환자의 약제 등을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약제 등 관련 비용을 심사 조정토록 하며 또한 약사법에 근거하여 이용 환자의 불편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예외의약품을 정하여 제도를 시행 중인 바, 요양기관이 이러한 제도 시행의 취지에 반하여 의약분업 예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심사 조정됩니다.


17. 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사업장 지도점검시 주요 점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무서 신고에 대한 허위 및 누락, 근로자 급여대장에 대해 누락 및 착오신고, 일용직 근로자 신고누락, 중간 퇴직자(월급 인상 몇 개월 후 퇴직자)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18. 낮병동 입원에 관한 안내

낮병동 입원과 1일 입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6시간 이상 입원시라도 낮병동 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수 없으나 1일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있습니다.
※ 1일의입원료의 경우는 입원과 퇴원이 6시간~24시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산정되고, 낮병동입원료의 경우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 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