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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개정안 의결 문제없어"
"간선제 개정안 의결 문제없어"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6.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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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 및 전국 시․도의장 일동은 지난 13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이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제61차 대의원총회 안건처리 특히 회장선출 방법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천명했다.

이와함께 의장단은 “제61차 대의원 총회 분과위원회 초록은 당일 공개되었고 의협신문에도 보도되었다”며 “그러나 전체 회의록을 요구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못밖았다.

특히 의장단은 “대의원 개개인은 물론 대의원회도 더 이상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비속한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선 의협 윤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단은 성명은 “지난 4월 개최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의협회장 선출방법 정관개정과 관련, 이견을 가진 회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회의 정족수, 일부 대의원의 자격문제, 안건통과 절차 등에 관해 동의할 수 없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참기 어려운 욕설과 인신공격적 비방을 계속,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장단은 “이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 지난 13일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과 16개시․도 의장들이 의협회관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전후 경과와 잘잘못을 떠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장단은 “당일 오후 5시 대의원 170명이 참석하여 본회의가 속개되었고,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162명이 참석, 재석대의원 2/3(108명)가 넘는 128명이 찬성하여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또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하여는 진행을 맡은 대의원들이 두 번이나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찬성이 2/3를 훨씬 넘었으므로 반대나 기권을 세지 않는 것이 회의 진행과 의결의 일반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장단은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 선출 개정안에 대해 법적인 문제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나 양식있는 회원이라면 의협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장단은 “제61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거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세칙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직선제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토론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단은 마지막으로 “의협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는 의협 게시판이 더 이상 욕설과 개인적인 비방을 일삼는 소수의 나쁜 네티즌들의 난장판이 아닌 다양한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의 광장이 되도록 게시판 정화에 진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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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이견(異見)에 대한 성명서

지난 2009년 4월 26일 개최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의협회장 선출방법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이견(異見)을 가진 회원들이 의협 홈페이지의 게시판, 서면질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회의 정족수, 일부 대의원의 자격문제, 안건통과 절차 등에 관하여 동의할 수 없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참기 어려운 욕설과 인신공격적 비방을 계속하여 인내(忍耐)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하여 6월 13일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과 16개시․도 의장들이 의협회관에 모여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전후 경과와 잘 잘못을 떠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 지난 제61차 대의원총회 안건처리, 특히 회장선출 방법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힌다. 당일 오후 5시 대의원 170명이 참석하여 본회의가 속개되었고,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162명이 참석하여, 재석대의원 2/3(108명)가 넘는 128명이 찬성하여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하여는 진행을 맡은 대의원들이 두 번이나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찬성이 2/3를 훨씬 넘었으므로 반대나 기권을 세지 않는 것이 회의 진행과 의결의 일반원칙이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지역과 직역(職域)에서 그곳의 규칙에 따라 선정됨으로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그 자격을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선출과 자격이 문제되면 지역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주지역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대한의학회의 법인 설립은 산하 학회 지원을 위한 학회 운영상의 불가피성에 기인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산하 기구로서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법적 자문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음을 통보해 왔다.

▣ 대의원 총회에 부의(附議)된 안건은 다수이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네 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통과 안건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고 결의한다. 금번 회장선출방법 정관개정안도 지난 2년 동안 법정관 소위에서 장시간 강도 높은 토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의 세세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았다.

▣ 의협 대의원 총회는 의협 최고 의결기관이며, 의협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의장이나 지역 또는 직역의 대표 몇 명의 대의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결된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안을 다시 제안하고 상정하여 새로운 안을 의결할 수 있다.

▣ 선거인단에 의한 회장 선출 개정안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나 양식 있는 회원이라면 의협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할 것이다.

▣ 제61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거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세칙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선제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의 토론과정도 거칠 것이다.

▣ 제61차 대의원 총회 분과위원회 초록은 당일 공개되었고, 의협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전체 회의록을 요구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

▣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협 대의원들은 지역(地域)과 직역(職域)에서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의권투쟁에 앞장선 의료계의 지도자들로서 대의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고, 소속된 단체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들이다. 대의원 개개인은 물론 대의원회도 더 이상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비속한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명예를 심히 훼손 하는 글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협 윤리위의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다.

▣ 의협의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는 의협의 게시판이 더 이상 욕설과 개인적인 비방을 일삼는 소수의 나쁜 네티즌들의 난장판이 아닌 다양한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의 광장이 되도록 게시판 정화에 진력해 주기 바란다. 다시는 회원들이 역겨움을 느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쳐다보기도 싫은 게시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 의협 대의원회는 10만 회원들의 위상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대의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009년 6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 및 전국 시․도의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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