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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등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 안내〈하〉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 안내〈하〉
  • 의사신문
  • 승인 2013.05.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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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13-51호 관련]

의사신문-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공동기획 `개원의를 위한 건강보험 정보 및 사례'〈2〉
 


`개원의를 위한 건강보험 정보 코너'가 연재됩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가는 전통과 역사의 의사신문사가 지난 5033호부터 `개원의를 위한 건강보험 정보 및 사례'를 신규 개설하고 연재를 시작합니다.

신규 기획물의 특징은, 건강보험의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커져만 가는 가운데 주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서울지원이 서울시의사회원들을 비롯 개원의들에게 알리고 싶은 유용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신문에 의미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의사신문사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개원가 요양급여 상담 사례'를 비롯 건강보험 전반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적극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사회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의사신문 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 그리고 열독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주〉
 



■청구방법 고시 개정에 따른 인력신고 기재관련 질의 응답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할 때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응답

1. 청구방법 고시개정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미신고 된 요양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입니다.
△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하는 약사※ 상근, 비상근, 계약직, 시간제 인력 모두 적용


2. 신고대상에 전공의도 포함되나요?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 수련의, 전문수련의)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전문분야별 전문의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분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력신고와 별개로 세부전문과목별 인력을 신고해야합니다. (예 : 소화기내과, 순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


3. 대체근무 시 모든 의·약사가 신고대상 인가요?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4.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이전 미신고 인력의 처리방법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가 있다면 청구방법고시개정 시행일(2013.7.1.) 이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 복수면허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이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입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7. 위의 사항들은 심사평가원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위의 사항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대상이 된다면 시군구(보건소)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biz.hira.or.kr)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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