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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단체장 “환수법안 즉각 철회”
5개단체장 “환수법안 즉각 철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6.16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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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경만호)와 병협(회장 지훈상), 치협(회장 이수구)·한의사협(회장 김현수)·간협(회장 신경림) 등 5개 의료단체장은 지난 16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함께 범의료계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범의료계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까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범의료계는 반대이유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에게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행정처분만으로 손쉽게 약제비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민사소송의 법적 심판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범의료계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에게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의 경우, “과잉처방 여부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ㆍ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기준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방한 의사로부터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모든 의사를 규격진료에 구속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분만으로 손쉽게 약제비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의 경우, “상기 환수법안은 그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의 약제비 환수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또한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오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의 경우, “환수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민사소송의 법적 심판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의 경우, “환수법안 입법은 현재 의료기관과 공단간에 진행중인 항소심의 법적 심판과정에서 공단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환수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범의료계는 “환수법안은 약제비 절감을 위하여 의사의 진료권, 의료기관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과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법률안”이라며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업무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환수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의료계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일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진료에 임할 수 밖에 없디”며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밖았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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