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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편중 정책 넘어 제약산업 육성 차원 접근을
건보재정 편중 정책 넘어 제약산업 육성 차원 접근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4.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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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제약협회/약사회)

최근 몇 년간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 위기를 부르짖어온 제약업계와 약사회 등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제약산업 발전에 헌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이경호)는 세계 각국은 1천조원 이상의 의약품시장을 놓고 경쟁하며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개의 국산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임상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신약개발 경험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겨루어 볼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고부가가치이고,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촉망 받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첫째, 제약산업의 발전도 균형 있게 배려하는 약가정책을 희망하며 이미 유통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폐지하여 주기 바라고 지나친 건강보험재정 안정 정책으로의 편중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둘째,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R&D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기를 기대하며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R&D, 해외진출, 선진경영으로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 가 줄 것을 희망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김동연)도 제약산업 육성 방안으로 첫째, 제약산업의 재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연구개발자금 지원 확대 및 세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약개발 R&D자금 지원 금액을 2546억원(2010)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여 정부 및 기업 양 측의 R&D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험의약품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약 가격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기업의 R&D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약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에 상응하는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고, 신약 가치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제약사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대 정부에서도 신약에 대한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했으므로,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끝없는 할인판매 요구가 가능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여 안정적인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정립하는 것도 제약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등 투자 활성 동기 부여
약사회, 일반 의약품 분류 확대·공중보건약사제 도입 필요


셋째, 제약사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신약이 신속하게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증(MRA)제도의 협의를 추진(한미·한EU FTA에 근거 규정 존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간의 협력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신약조합은 제약산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 시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약산업 육성은 국가 수익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과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 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국내에서 신약이 개발되어 수출될 경우 국가의 위상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조찬휘)는 의약분업(기관분업) 근본 틀 유지, 대체조제활성화, 일반의약품 분류 확대 등 16개 사항의 정책건의안을 제출했다.

약사회가 건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체조제 내역 처방의료기관 실시간 안내, 생동성 입증품목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환자가 저가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급증함으로써 발생되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환자의 불편 해소, 의약품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분실·변질 방지, 약국에서의 지속적인 복약지도를 통한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위해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국사례와 리필처방한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현실화 방안 등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이뤄졌던 의약품 분류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이 약국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약사회는 군병원 약제부서 근무 약사 부족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인력 충족률이 30%에 불과한 현실 등 약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지역 약제 서비스 강화와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약사 인력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도입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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