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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각 직역의 전문성 존중·공존 기반 마련해야
보건의료 각 직역의 전문성 존중·공존 기반 마련해야
  • 의사신문
  • 승인 2013.04.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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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석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의장>

손영석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의장
보건의료계(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혹한 속에서도 회초리 같은 나뭇가지는 겨우내 새 생명을 키워 꽃순을 돋아내고, 푸릇푸릇한 새순이 언 땅을 헤집고 얼굴을 내미는 설렘으로 가득한 봄입니다.

동반성장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동의 가치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직역 간에 반목이나 투쟁의 대상이 된다면 결국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놓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아가 법을 적용하는 정부도 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하고 법치에도 소통이 필요하며 행정에는 효율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문방사선사제도는 전문 방사선의료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11년에 걸쳐 약5000명을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국민에게 제공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해 전문직에 대한 상호 자격면허인정 협의를 함에 있어 외국과 방사선사제도가 다른 우리에게 외국제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문방사선사의 법제화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방사선사제도는 현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방사선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작업치료사는「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제정되어 2011년까지 총 22차에 걸친 개정과정동안 작업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차례 단어를 바꾼 것(공작하거나→만들거나)이 전부입니다. 작업치료는 장애인과 밀접한 분야로, 이와 같은 제도가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0년대 초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의 장애인식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작업치료는 정작 제도적 한계에 의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회와 국민의 인식에 맞추어 개정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틀니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함은 치과기공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에게 복지를 확대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틀니보험급여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바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여에 걸쳐 틀니 건강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분석 연구하고 국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치과기공소를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하여 틀니보험급여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수많은 폐해 사례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률로 직역간 반목 초래로 보건의료 발전 저해
의무기록사 등 본래 역할 충실 이행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안전하고 더 질 좋은 틀니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틀니제작을 행위와 비용으로 구분하여 “소정점수를 산정하거나 비율로 고시”하고 틀니제작 관리지침을 법제화하여 정부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전국 병원의 70% 이상이 의무기록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의무기록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병원급에서는 체계적인 의무기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원환자는 종합병원보다도 병원이 2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증하는 국민의 굴절이상의 증가에 따른 광학적인 안경의 처방과 조제 가공이 요구됨에 따라 안경사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광학적 처방검사 및 조제, 판매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경테는 고도의 광학적 성능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패션적요소만이 강조되어 광학적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안경렌즈와 안경테를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시력 보정용 안경’이라고만 표기할 뿐 안경테를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구강검진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위상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무면허 업무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 치과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치과위생사 의무배치를 통한 국민구강건강 예방관리체계 수립, 지역사회 구강보건활성화를 통한 포괄적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치과전문인력 수급 및 적정임금 보장 되야 합니다.

의료계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도 역할에 따라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하거나 소외 받고 가슴아파하는 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젊은이들 전문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키우고 희망이 실현 되는 공정사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손영석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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