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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된 행정처분을 중심으로〈상〉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된 행정처분을 중심으로〈상〉
  • 의사신문
  • 승인 2013.04.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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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서울시의사회 감사>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감사

“법원 판결없이 행정기관 독단적으로 행정처분 가능”

2010. 5. 27일 의료법 제 23조의 2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의료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게 되었다.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수수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였고, 의료법으로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수수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 처분이 주어졌다.

그러나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어 불법적 리베이트 형사처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처벌로는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집행유예의 경우라도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있게 되어 의료인격을 침해하는 또 다른 전형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2013년 4월 1일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조사와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의사단체와 심한 갈등을 보인 D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무엇이 문제인지,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합당한지, 위법성의 판단과 함께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본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사 등 수수자까지 형사처벌하도록 대폭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으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되어 왔는데, 2013년 4월 1일부터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는 기운영 중인 제공자와 같이 가중처분하게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하여도 동일한 처분을 하였으나,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형사처벌에 따른 법적판단에 따라 벌금액에 연동되던 행정처분기준을 리베이트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조사와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구조적 문제

1999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에 대한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 요인이 없어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도입 등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관행이 되어왔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이하로 판매하게 되면 향후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가 기준금액을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

이후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 제도는 병·의원이나 약사에게 저가 구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자의 약가 부담인하를 돌리는 한편, 기준약가 인하를 통해 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 시행 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이 고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약개발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수입이나 제네릭 약품 제조에 주력하게 되고, 가격 또는 품질 경쟁보다는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 경쟁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위법성 여부

공정거래법은 리베이트 제공에 있어 `투명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의약품 리베이트에서 보면 투명성은 약품 판촉 영업활동에 있어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대가성의 경우는 판촉활동의 대상인 의사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며, 과다성 여부는 의료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을 대상으로 판촉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수준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판촉영업을 수수한 경제적 이익이 대가성이 있는지 또는 그 정도가 과다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즉, 특정약품을 채택하거나 약품 처방량을 늘리는 등 대가성을 가질 경우는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대가성을 넓게 인정할 경우, 단지 판매촉진 목적을 가진 이익 제공 모두가 위법한 리베이트가 되어 정상적인 판매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법 제23조 제1항 제3호)으로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누고 있다.


■위법성 판단

`이익제공 또는 제공 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에 해당된다.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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