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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직접 고용해도 위탁운영하면 급여가산 불가"
"영양사 직접 고용해도 위탁운영하면 급여가산 불가"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3.0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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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 가산…'해당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해야 산정 가능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이 낸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병원이 입원환자 식당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까지 지급했어도,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했다면 요양급여 가산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고용 및 임금 지불을 진행했어도 '위탁운영'을 했다면 '추가 소요 비용을 줄이려 위탁한 것'이므로 제도시행 목적 상 '요양급여 가산'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7일) 공단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병원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고,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지난해 12월 병원 측에 환수고지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식당을 위탁운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도 지급했다"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어도 위탁운영계약서 상 실질 운영은 위탁업체가 한 것"이라며 "식단 편성, 식자재 구매와 검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급여 가산을 인정할 수 없어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해야 산정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8월, 위탁급식 업체들이 이와같은 공단의 가산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지침을 근거로 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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