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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도 진료실 칼부림에 경악, 폭행방지법 제정 앞장 선언
병협도 진료실 칼부림에 경악, 폭행방지법 제정 앞장 선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2.1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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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회장
지난 7일 대구에서 발생한 의사 피습사건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폭행방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 자신이 병원을 개원한 30여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인 면이 있으나 하루빨리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잘라 말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는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와 안정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병협은 “환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은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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