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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없는 공방_환수법 공청회
결론없는 공방_환수법 공청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6.0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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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지난 2일 오전1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현희 의원실이 개최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공청회석상에서 법제화의 부당성과 함께 제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고집하는 가운데 △공청회가 시기적인 촉박함 속에 개최된 점 그리고 △환수법안 논의가 의료전반의 화두로 확대, 초점을 잃은 공청회가 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겨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과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정부 약가관리 실패때문이며 △환수법안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할 우려가 있고 △정부가 제시한 처방통제에 대한 외국사례는 의사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보험급여기준의 변화르 f제대로 알수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고 △만일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들은후 자비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첫 주제발표자인 이평수 전 건보공단 이사는 입법추진의 배경 및 의의를 통해 △처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불가피하며 이에따라 △정부와 보험자의 입법추진은 당연하다고 반대논리를 펼쳤다.

5명이 펼친 지정토론에서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는 “요양급여기준이 최선의 진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발표를 통해 ”우리사회는 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면 다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정책이사는 ”의사는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율징계권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한편, 이날 열린 환수법안 공청회에는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불참한데 이어 심평원측 지정토론자 역시 인사후 종적을 감춰버려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에더해 공청회 초반에 모 의원이 공청회 개최시기의 부적절성을 거론, 이날 열린 공청회의 진행상황을 가늠케 하기도 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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