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의료계, '민간 심평원' 설립 '빅 브라더 될까' 우려감 고조
의료계, '민간 심평원' 설립 '빅 브라더 될까' 우려감 고조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1.2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오늘(2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민간조직인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원(가칭)으로 개편, 진료정보와 심사정보 등을 모두 축적하는 ‘초대형 빅브라더’가 될까.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개인정보를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의료계 전반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최근 ‘민간 심평원’ 논란이 일고 있는 보험정보원 설립에 관련한 긴급토론회가 오늘(29일) 오후 1시 30분,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현재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활용하기로 한 방침에 민주통합동 민병두 의원이 “민간조직인 보험개발원에서 이 같이 막대한 개인정보를 갖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긴급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토론에 앞서 “보험정보원 설립은 '민간 심평원'의 탄생을 의미한다”면서 “민간조직인 보험개발원을 급여와 비급여, 생보·손보협회 및 심평원의 정보를 동시에 축적하는 초대형 빅브라더로 만든다는 것은 공히 의료민영화를 위한 예비 절차를 밟는 것이자 건강보험 무력화 수순”이라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이 발제를 통해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은 모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에도 나와있는 ‘민영보험 중심’ 흐름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는 건보기능이 없어지고 민영보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며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사 간의 진료정보 및 심사정보가 공유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흐름은 한국 의료보험의 근간인 당연지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 보좌관은 “결과적으로 보험정보원이 심평원보다 정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정책이 설령 좋은 명분을 바탕으로 했을지라도 과연 그것이 좋은 정책수단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정보원 설립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거대한 ‘보험 빅브라더’ 탄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보험정보 단일화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이날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심사강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의료기관은 개인 진료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정보를 영리 목적의 민간보험사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사보험(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적 역할을 유지, 상호 합리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보험업체가 개인의 질병·건강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될 경우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기업의 논리에 치중돼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금융위 보험서비스 이병래 국장은 “금융위는 보험정보원 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라도 보험정보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보험정보원 설립 관련, 금융위에서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이해관계자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보험정보를 통합관리, 개선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정보원(가칭)은 기정사실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국장은, 의료민영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