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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색출' 등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사무장 병원 색출' 등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1.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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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구랍 31일 '사무장 병원' 색출 등 목적의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보건부가 밝힌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이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다.

보건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와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이유와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조사확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소위 ‘사무장병원’)일 개연성이 높아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하여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부는 △이학요법료 중 단순․전문 재활치료 진료비가 증가추세며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의 부당개연성이 있어 이와 관련 부당청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덧붙였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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