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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상근직원 유권해석 의뢰"
"서울시의사회, 상근직원 유권해석 의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4.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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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5일 복지부 및 노동부에 `상근직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최소 몇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상근직원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상근직원 관련 질의'에서 “현재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월80시간 이상 근무), 각각의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파트타임 직원을 상근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찰료와 간호관리료 등의 적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질의배경을 밝혔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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