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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질의응답_Q&A
[참고]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질의응답_Q&A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12.1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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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면허신고 방법과 첨부서류들은 무엇인지?

○ 모든 의료인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함(단, ’12.4.29~’13.4.28 일괄신고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다만,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나 유예 대상자는 보수교육 이수증 대신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확인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각 협회의 면허신고시스템으로 접수



Q2.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받나요?

○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속 중앙회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중앙회장이 발급하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고시 첨부하여야 함
-다만 동 확인서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면제 유예 사유가 계속될 경우 라도, 특별히 면제․유예 신청을 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Q3.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기간이 ’12.4.29~’13.4.28까지인데 ’13년도에 일괄신고 하는 사람은 ’11~1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 일괄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임
- ’13.1.1~’13.4.28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도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만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며, 이경우 차기 ’16년에 면허 신고시 12~15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함
○ ’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 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Q4. 각 중앙회(협회)에서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간에 보수교육비를 차등하여 책정하는데 지침과 위배되지 않는지?

○ 우리 부는 중앙회가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각 협회에 지침을 여러 차례 시달한 바 있음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나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음
○ 불합리하게 차등을 두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회를 지도해 나갈 것이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Q5. 지부에서 하는 특정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로 들어야 하며, 지부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들었어도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된다고 하는데?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 지부 등의 특정 교육을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각 협회에 이와 같은 부당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통해 시달한 바 있음
○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되지 않도록 협회를 통해 조치할 계획임



Q6. 면허 취소된 후 재발급 받은 자의 신고기한은?

○ 면허 취소된 후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일(재발급된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즉, ’13년도에 면허를 재발급 받았다면 3년 후인 ’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Q7. 의료인 면허신고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이나 우편 신고의 방식은 없는지요?

○ 현재 각 중앙회에서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일체의 회원가입이나 등록과정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확인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하도록 구축



Q8.의료기관이 아닌 곳(소방서-구급대원 등) 근무하는 간호사도 면허신고 대상인가요?

○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은 면허 신고 대상임
○ 다만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함



Q9.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데 사이버 교육이 없어 보수교육을 이수하기가 원활하지 않은데 활성화 하는 방법이 없는지?

○ 보수교육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원래 보수교육의 취지상 현장에서 참석하는 학술활동 등을 권장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는 예외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 교육의 개설을 중앙회에 권고하고 있음



Q10. 중앙회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수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비와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미이수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교육비 책정, 지부의 필수교육을 안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미이수 처리되는 경우 즉시 복지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 경우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는 증빙자료 및 협회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신고가 반려한 구체적 상황 증거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해당자의 보수교육 이수 처리 및 신고 수리를 인정될 수 있으며, 협회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임



Q11. 일제 신고 시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수교육 이수의무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으로, 8시간 미만 이수한 자에 대해선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2011년도에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은 미이수 처리될 것임
- 다만, 2012년 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도 미이수 처리된 의료인에 한해 일괄신고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2012년도에 부과될 보수교육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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